
사진: Pixabay(silviarita), 상업적 이용 가능 무료 사진
수도계량기 동파는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이틀 이상 이어질 때 크게 늘어나요. 서울시는 이때 계량기함을 보온해 뒀더라도 얼 수 있다고 보고, 외출할 때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두라고 안내해요. 그럼 물은 얼마나 틀어야 하고, 깨지면 교체비는 누가 낼까요?
· 서울시 동파 예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영하 10도 미만 이틀 이상이면 '경계'
· 계량기함은 마른 헌 옷·에어캡으로 꽉 채우고 뚜껑 틈을 막기
· 강추위에 집을 비우면 2분에 종이컵 한 잔 정도 물 흘리기(서울시 2025년 안내)
· 언 계량기는 50도 이하 미지근한 물·물수건으로 천천히(서울아리수본부는 토치·드라이기 같은 화기를 피하라고 안내)
· 서울은 보온을 해 뒀는데 얼어 깨졌다면 교체비를 시가 부담(수도 조례)
1. 수도계량기 동파, 몇 도부터 조심해야 할까?
2. 계량기함은 무엇으로, 어떤 순서로 채울까?
3. 외출할 때 물은 얼마나 틀어 둘까?
4. 이미 얼었다면 어떻게 녹일까?
5. 깨졌다면 교체비는 누가 낼까?
6. 어떤 집이 특히 잘 얼까?
1. 수도계량기 동파, 몇 도부터 조심해야 할까?
서울시는 하루 최저기온으로 동파 위험을 4단계로 나눠요. 영하 5도 위에서도 '동파 가능성 있음'으로 보고 미리 보온하라고 하고, 영하 10도 미만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 '경계', 영하 15도 미만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 '심각'이에요.
| 단계(최저기온) | 집에서 할 일 |
|---|---|
| 관심 영하 5도 이상 |
계량기함에 헌 옷 등 보온재 채우기,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 막기, 노출 수도관 감싸기 |
| 주의 영하 5~10도 |
계량기·노출 수도관·화장실·보일러 보온 상태 다시 점검 |
| 경계 영하 10~15도, 이틀 이상 |
오래 집을 비울 때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틀어 두기 |
| 심각 영하 15도 미만, 이틀 이상 |
잠깐 외출하거나 밤사이 물을 안 쓸 때도 조금씩 틀어 두기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5일~2026년 3월 15일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했고,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돌렸어요. 올겨울 일정은 서울시 발표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도 기준은 비슷하지만, 우리 지역 수도사업소 안내를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2. 계량기함은 무엇으로, 어떤 순서로 채울까?
마른 보온재가 핵심이에요.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틈 막기 계량기함 안에서 수도관이 지나가는 구멍(관통구) 틈을 먼저 막아요.
② 속 채우기 함 안을 에어캡, 헌 옷 같은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워요.
③ 뚜껑 덮기 뚜껑 쪽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막아요. 벽에 붙은 함이면 바깥 테두리 틈을 테이프로 붙여요.
세종시는 이때 계량기 유리판(숫자 보이는 부분)은 가리지 말라고 안내해요. 검침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보온재가 젖었다면 새것으로 바꿔야 해요. 젖은 헌 옷은 오히려 얼어서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른 보온재를 강조해요.

사진: Pixabay(delo)
3. 외출할 때 물은 얼마나 틀어 둘까?
서울시 2025년 11월 안내 기준으로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수도꼭지를 2분에 종이컵 한 잔 정도 흐르게 해 두면 돼요.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2023년 12월 서울시 안내는 기온별로 조금 더 자세했어요. 최저기온 0도~영하 10도면 45초에 종이컵 한 잔, 영하 10도 미만이면 33초에 한 잔이었어요. 이 기준으로 10시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이 하루 300원 미만(2023년 요금 기준)이라고 했어요. 정리하면 지금 서울시 기본 안내는 2분에 한 잔이고,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에는 2023년 기준(33초에 한 잔)만큼 넉넉히 흘려도 돼요.
| 안내 시점 | 흘리는 양(종이컵 한 잔 기준) |
|---|---|
| 2025년 11월 | 한파 이틀 이상: 2분에 한 잔 |
| 2023년 12월 | 0도~영하 10도: 45초에 한 잔 영하 10도 미만: 33초에 한 잔 |
물을 틀 때는 욕실처럼 물이 바로 빠지는 곳의 수도꼭지를 쓰는 게 편해요. 외출 전 보일러 설정도 같이 챙기시려면 보일러 외출모드 vs 끄기, 짧은 외출은 1~2℃ 낮추기 글을 참고하세요.

사진: Pixabay(Arcaion)
4. 이미 얼었다면 어떻게 녹일까?
물이 안 나오면 계량기나 수도관이 언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조금씩 따뜻한 물로 녹이라고 안내해요. 서울시 2025년 안내도 50도 이하의 열로 천천히를 강조해요.
주의: 서울아리수본부는 토치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화기를 쓰면 불이 나거나 계량기가 깨질 수 있다며 피하라고 안내해요(지역에 따라 드라이기로 서서히 데우라는 안내도 있지만, 불과 과열은 늘 조심하세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어요.
혼자 녹이기 어렵거나 오래 걸리면 무리하지 말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사진: Pixabay(GWizUK)
5. 깨졌다면 교체비는 누가 낼까?
서울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는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시가 비용을 부담해 수리·설치한다고 해요. 다만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돼서 언 경우는 예외라서 사용자가 내야 해요.
| 상황(서울 기준) | 비용 |
|---|---|
| 보온했는데 한파로 동파 | 시 부담 |
| 보온 안 함, 보호통 훼손·노출 | 사용자 부담 (2022년 안내: 15mm 가정용 약 4만 1천 원) |
2022년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15mm 가정용 계량기는 계량기값 2만 7천 원에 설치비 1만 4천 원을 더해 약 4만 1천 원이었어요. 지금 금액과 다른 지역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세종시처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신고하는 곳: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면 서울은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로 신고하면 돼요. 다른 지역은 시·군청 상수도 부서나 수도사업소예요. 아파트·오피스텔처럼 관리사무소가 수도요금을 내는 곳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직접 분해하거나 고치지는 마세요.
6. 어떤 집이 특히 잘 얼까?
서울시 2025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2024~2025년 겨울 서울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이 부족했거나 집을 오래 비운 가구였어요. 2023년 11월 15일~12월 13일 서울 동파 44건을 보면 아파트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16건이 바람막이 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그러니 복도식 아파트, 계량기함이 바깥에 드러난 다세대·단독주택, 여행·명절로 며칠 비는 집이라면 첫 강추위 전에 한 번 열어 보세요. 서울시는 동파에 약 4배 강한 디지털 계량기도 취약 지역에 늘리고 있다고 밝혔어요.

사진: Pixabay(adnkale)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계량기도 제가 챙겨야 하나요?
A. 세대별 계량기함은 보통 현관 옆이나 복도에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공용 부분을 점검하더라도, 우리 집 함 안의 보온재 상태는 직접 한 번 열어 보는 게 좋아요.
Q. 물을 틀어 두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A. 서울시 2023년 안내(당시 요금 기준)로 10시간 흘려도 하루 300원 미만이었어요. 계량기 교체비보다 훨씬 적어요.
Q. 보온재로 계량기 숫자판까지 덮어도 되나요?
A. 세종시는 유리판은 보이게 두라고 안내해요. 검침 때 확인해야 하니 숫자판은 가리지 마세요.
Q. 계량기가 얼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A. 물이 안 나오거나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유리가 깨졌다면 녹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정리하면 마른 보온재로 채우기 → 영하 10도 이틀이면 물 틀기 → 얼면 50도 이하로 천천히 → 깨지면 신고 순서예요. 여러분 집 계량기함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 서울특별시 「'보온 강화+시민 참여'로 수도계량기 동파 이중 예방」 (2025.11, 예보 4단계·2분 종이컵 한 잔·50도 이하·2024~25 겨울 2,046건·신고처)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 '동파 경계' 발령」 (2023.12, 45초·33초 기준, 하루 300원 미만, 복도식 아파트)
· 내 손안에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알아두세요」 (2023.11, 단계별 시민 행동요령)
· 내 손안에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3가지」 (2022.11, 교체비 4만 1천 원)
· 서울아리수본부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안내」 (2020.11 등록, 보온 순서, 녹이는 법, 화기 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시행 2025.3.27, 조례 제9550호)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계량기 동파 안내」 (2025.11, 유리판 가리지 않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보일러 외출모드 vs 끄기, 짧은 외출은 1~2℃ 낮추기, 보일러 처음 켜기 전 배기통부터? 첫 추위 전날 점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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