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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고지된 금액을 내면 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만 내는 방법(추계액 신고)이 있어요. 기준은 "30%"인데, 무엇의 30%인지가 중요해요.
· 중간예납 =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 고지액 = 작년 소득세로 낸 세금(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 납부기한 11월 30일(월)
· 계산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어요
· 상반기 실적 세금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1.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걸까?
2. 나는 고지 대상일까, 빠지는 사람은?
3.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걸까?
4. 장사가 줄었다면 30%는 무엇과 비교할까?
5.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낼 수 있을까?
6. 어디서 내고, 신고는 어떻게 할까?
1.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걸까?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신고 대신 고지 방식을 쓰는 이유도 안내돼 있어요. 납세자가 따로 계산·신고하는 수고를 줄이려고 세무서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보내는 것이고, 대신 상반기 실적이 나쁜 사람을 위해 추계액 신고 길을 열어 둔 구조예요.

2. 나는 고지 대상일까, 빠지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대상이에요.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고지서를 받아요.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져요.
| 제외되는 경우 | 내용(국세청 안내) |
|---|---|
|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시작한 사람 |
| 휴업·폐업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 일부 사업소득만 | 자영예술가(작가·화가 등), 직업 운동선수, 보험·증권 모집수당 등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 소액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직장만 다니시는 분, 연금만 받으시는 분은 해당하지 않아요. 작가나 보험설계사처럼 위 표의 소득만 있는 경우도 빠지니, 고지서가 안 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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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걸까?
고지액은 중간예납기준액 × 1/2이에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실제 낸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작년(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올해(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 기한 후·추가 납부 세금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65조).
| 작년 소득분으로 낸 소득세(기준액) | 11월 고지액 |
|---|---|
| 8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
| 400만 원 | 200만 원 |
| 3,000만 원 | 1,500만 원(분납 가능) |
즉 작년 소득세가 100만 원이 안 됐다면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라 올해 중간예납 고지는 나오지 않아요.
4. 장사가 줄었다면 30%는 무엇과 비교할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30%는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작년 소득분으로 낸 세금 전체)과 비교해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내면 돼요.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금액은 취소돼요. 반대로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해요.

① 숫자로 보면
작년 소득분으로 낸 세금(기준액)이 400만 원이면 고지액은 200만 원이고, 판단선은 400만 원의 30%인 120만 원이에요.
- 상반기 실적 세금 100만 원: 120만 원보다 적으니 추계액 신고 가능 → 100만 원만 납부
- 상반기 실적 세금 150만 원: 고지액 200만 원보다는 적지만 120만 원을 넘으니 신고 대상 아님 → 200만 원 납부
②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돼요. 신고 없이 그냥 두면 고지액이 그대로 남아요.
③ 미리 알아 둘 점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처럼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장부나 매출 자료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계산이 어려우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장부 없이 대충 낮춰 신고하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한꺼번에 내게 될 수 있어요.
5.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낼 수 있을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 중간예납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11월 30일 전액 |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부분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예를 들어 1,250만 원이 고지됐다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250만 원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내면 돼요. 나머지 금액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따로 와요. 홈택스에서 낼 때는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빼고 입력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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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서 내고, 신고는 어떻게 할까?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 은행 창구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추계액 신고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2026년 11월 2일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에서 기한과 기준을 직접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 고지서 금액이 작년 소득분 세금(작년 11월 중간예납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의 절반인지 확인하기
- ☐ 상반기(1~6월) 매출·경비 자료 모아 30% 미만인지 따져 보기
- ☐ 30% 미만이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 ☐ 1천만 원 초과면 분납 금액 정하기
- ☐ 11월 30일(월)까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건강보험료도 11월에 함께 바뀌는 달이라,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 인상 이유와 조정 신청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내야 하나요?
A. 50만 원 미만이거나 대상에서 빠졌다면 고지가 없어요. 대상인데 우편을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 '납부·고지·환급'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 11월에 냈는데 내년 5월에 또 내나요?
A. 5월 확정신고 때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11월에 낸 금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빼요. 그래서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Q. 올해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A.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후 폐업이면 대상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상반기 실적이 0원이면요?
A.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고지 취소를 위해 추계액 신고서는 꼭 내야 해요.
정리하면, 고지액 확인 → 30% 판단 → 11월 30일까지 납부나 추계액 신고 순서예요.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어떠셨나요?
· 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제외 대상, 50만 원 소액부징수)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납부기한 2026.11.30., 분납 기준, 분납 기한 2027.2.1.)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30% 기준, 추계액 50만 원 미만 시 신고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86조(소액 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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