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stevepb), 상업적 이용 가능 무료 사진11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고지된 금액을 내면 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만 내는 방법(추계액 신고)이 있어요. 기준은 "30%"인데, 무엇의 30%인지가 중요해요.3초 요약· 중간예납 =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고지액 = 작년 소득세로 낸 세금(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 납부기한 11월 30일(월)· 계산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어요· 상반기 실적 세금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1천만 원을 넘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