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초 요약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갱신하는 해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바뀌었어요.올해(2026년) 갱신 대상이라면, 기존 면허는 첫 갱신에 한해 예전 기간(2026.1.1~12.31)도 함께 인정돼요. 그래서 생일이 1~6월이면 올해 12월 31일, 7~12월이면 2027년 1~6월이 마감이에요.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2만~3만 원, 1종과 ‘적성검사’ 표시된 70세 이상 2종은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AI로 만든 예시 이미지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같은 2026년 갱신 대상이라도 생일에 따라 마감일이 최대 6개월 차이 납니다. 아래에 생일 월별 마감일을 표로 계산해 두었어요.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