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예요.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받아요.
- 검진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일반건강검진은 본인 부담이 없어요.
- 2025년에 놓쳤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올해 받을 수 있어요.
- 올해 검진 대상은 누구일까요?
-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 어떤 검사를 받나요? (나이별 추가 검사)
- 암검진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 작년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언제까지, 무엇을 챙겨 갈까요?
- 자주 묻는 질문
해마다 11월, 12월이 되면 병원 검진센터 예약이 꽉 차요. "올해 검진 받았나?" 하고 달력을 보면 이미 연말인 경우가 많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0월 8일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받으라고 당부했어요. 웰데이노트가 '연말 건강검진 시즌' 묶음 글을 시작합니다. 1편은 올해 검진 대상과 꼭 챙길 날짜예요.

1. 올해 검진 대상은 누구일까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해를 나누는데, 2026년은 짝수년도 출생자 차례예요. 1966년생, 1976년생, 1986년생처럼 끝자리가 0·2·4·6·8이면 올해 대상이에요.
- 대상: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기: 2년마다 1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 직장가입자: 대상 여부가 회사(사업장)로 통보돼요.
2.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되고, 열어 보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가요. 그래서 "검진표를 못 받았다"는 분이 많아요. 아래 방법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 (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 가능)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9시~18시)
부모님 검진은 자녀가 같이 확인해 드리면 훨씬 수월해요. 부모님 출생연도 끝자리부터 먼저 보세요.

3. 어떤 검사를 받나요? (나이별 추가 검사)
모든 대상자가 받는 공통 검사는 진찰·상담, 키·몸무게·허리둘레, 시력·청력, 혈압, 흉부 엑스레이,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간 수치 AST·ALT·γ-GTP,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e-GFR), 소변검사, 구강검진이에요. 여기에 성별과 나이에 따라 검사가 더해져요.
| 추가 검사 | 대상 |
|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중성지방)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 B형간염 검사 | 40세 (보균자·면역자 제외) |
| C형간염 검사 | 56세 |
| 폐기능 검사 | 56세, 66세 |
| 골밀도 검사 | 54세, 60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 20~34세 2년마다, 35~39세와 40·50·60·70대는 해당 연령대에 1회 |
| 조기정신증 검사 | 20~34세 (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 40세 |
특히 66세가 되는 해에는 폐기능·골밀도(여성)·인지기능·노인신체기능 검사가 한꺼번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 나이라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4. 암검진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국가암검진은 6대 암을 나이와 주기에 맞춰 받아요.
-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중 선택 (국립암센터는 위내시경 권고)
- 대장암: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 양성이면 대장내시경
-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간 초음파 + 혈액검사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 고위험군,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비용은 공단 90%, 본인 10%가 기본이에요. 다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검진 본인 부담이 없어요. 공단이 안내한 하위 50% 기준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6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12만 7,500원 이하예요.
주의: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해요. 1단계 검사부터 받으세요.

5. 작년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홀수년생인데 2025년 검진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2025년 미수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누리집: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신청 >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
- 모바일 앱: 전체메뉴 > 나의 건강 > 검진신청 >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
- 고객센터 1577-1000
암검진은 추가 등록이 가능해도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하니, 신청할 때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6. 언제까지, 무엇을 챙겨 갈까요?
①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모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암검진은 기간 연장이 없다고 공단이 밝히고 있어요. 위암·대장암 1단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② 신분증 챙기고, 예약은 미리
검진기관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요. 가까운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찾을 수 있고, 연말에는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우니 지금 예약해 두는 게 좋아요.

③ 결과와 확진검사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와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조기정신증, C형간염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확진검사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사무직인데 홀수년생이에요. 올해 받을 수 있나요?
A. 사무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이라, 홀수년생은 올해(짝수년) 대상이 아니에요. 작년에 받지 못했다면 위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회사 담당자나 1577-1000에 확인해 보세요.
Q. 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 갱신 때 신체검사를 안 해도 되나요?
A. 공단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청일 전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시력·청력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검진기관 청구가 끝난 자료만 해당돼요.
Q. 일반검진도 돈이 드나요?
A. 일반건강검진은 본인 부담이 없어요. 수면 내시경처럼 따로 고르는 항목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예약할 때 물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검진 결과지를 받았을 때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정리할게요. 여러분 집은 올해 누가 검진 차례인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 (nhis.or.kr, 2026년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암검진 실시안내」 (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안내 (nhis.or.kr)
- 연합뉴스,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짝수년도 출생자…"연말 전 받으세요"」, 2026.10.08 (공단 발표)
- 동아일보,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생…지난해 놓쳤어도 추가 신청 가능」, 2026.10.08 (공단 발표)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공단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대상 여부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꼭 확인하시고,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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